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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8.14 2012가단1790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선박임대차계약 ① 피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한흥건설(이하 ‘한흥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군 38전투비행대가 발주한 직도 태풍피해복구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② 원고(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2. 5. 24. 신양호(171톤) 부선에 관하여 임대료를 1일 60만 원, 월 임대료 한도액을 1,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에 선원 식대 및 모든 수당 포함)으로 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2. 6. 24. 신양5호(51톤) 예인선 및 16중앙호(535톤) 부선에 관하여 임대료를 1일 200만원, 월 임대료 한도액을 4,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에 선원 식대 및 모든 수당 포함)으로 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한흥건설의 합의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하수급인들을 대표하여 2012. 7. 24. 한흥건설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등 하수급인 별로 각자의 청구금액(청구금액 합계 220,988,000원)의 100%, 85%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액(총 합계 163,700,000원)으로 정하고, 위 합의금액 합계액에서 5,000,000원을 감액한 158,700,000원을 최종합의금으로 하여, 한흥건설이 원고 등에게 위 최종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외 나머지 하수급인들도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의하였다.

한흥건설은, 위 최종합의금 중 99,671,000원을 1차 지급분으로 하여 합의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9,029,000원은 2차 지급분으로 하여 준공 후 발주처 공사비 수령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청구금액은 6월분 13,3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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