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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10011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309,287원, 선정자 주식회사 D에게 3,522,927원,...

이유

...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4. 현재 상황 채권과 부채 현황

나. 채권

1. S.M.D. 채권 약 16억 중 약 5억 회수진행(채권양도양수) = 결과미정

2. B.O.E. 관련 채권 다각도로 회수가능성 확인중

3. 기타 채권 정보 공유 확인 중

다.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소송 및 형사소송

1. 채권단 가입자에 한하여 사해행위소송 등 진행 예정

5. 채권단 가입경비 납부 및 지출예상비용 가입시 유의사항: 본인의 채권액과 향후 배당예정액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확인이 아니며 증감의 실익의 변수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액 유추방법: 예) 1) 가입한 채권단 채권액 72억(채권액은 가입자에 따라 변동 가능) 2) 본인 채권액 3천만 원 3) 회수채권액 5억(경비제외) 배당채권액 5억/72억 = 배당률 6.9% 본인배당액 3천만 원 * 6.9% = 2,070,000원

나.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 주식회사 AB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 성립 당시 배포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1. 9. 26.경, 피고 주식회사 C은 2011. 10. 20.경 각 주식회사 A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이 사건 위임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임인 : AA 주식회사 채권단대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 귀하 위 대표단을 AA 주식회사 채권자 대표단 대표로 위임하고 하기인을 대표단으로 선임하여 총채권액 기준하여 안분배당을 원칙으로 한 아래의 권한사항을 당사 및 본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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