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158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강남수주용 MH건립공사현장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5,940만 원(계약금액 5,400만 원 부가가치세 540만 원), 공사기간 2015. 2. 13.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3. 선급금 31,358,800원(=선금급 28,508,000원 부가가치세 2,850,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41,200원(=5,940만 원 - 31,35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10.경 당초 계약금액보다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당초의 금액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0. 피고에게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5,3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비 변경내역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사대금은 총 5,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8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7,601,200원(=5,896만 원 - 31,358,8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01,2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