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00,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3. 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하동군 C 토지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7. 2. 14.~2017. 5. 13.,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확인서
1. 경남 하동군 C의 D펜션 신축공사금 일금 1억 8,000만 원 공사 (1차) 선급금 30% 계약금 5,400만 원을 수령함을 확인합니다.
2. D펜션 신축공사 선급금 일금 5,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일용 노무비로 지급하고 4,4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수령함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4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7. 4. 19. 피고에게서 5,9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인부 식대 1,632,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공사각서
1. 사업명: D펜션 신축공사
3. 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년월일: 2017. 2. 14. 5. 착공연월일: 2017. 2. 14. 6. 준공연월일: 2017. 5. 13. 8. 사유: 이 사건 공사 준공 지체에 따른 각서
1. 2017. 2. 14. 피고로부터 상기 사업명을 계약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는바 준공일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하며 동의합니다.
2.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지체상금률은 공사완료일(노출 부분 보완 작업 완료)까지 계약금액의 5% 적용하여 건축주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3. 지체상금은 공사완료일까지 일수 및 금액을 계산하여 잔금 수령 시 지체상금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수령함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각서하며 동의합니다.
4. 위 사업명에 대하여 보완 작업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