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장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및 관련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두인씨앤티 주식회사로부터 C 개발사업 중 잡철물(난간 페인트) 부문을 하도급 받았고, 2015. 2. 13. 원고에게 그 중 핸드레일 도장공사를 총 물량 5,500m, 1m당 18,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액 108,900,000원(=5,500m×18,000원 부가가치세 9,900,000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물량은 약 5,500m였는데, 위 리조트 개발사업이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총 시공물량 3,063.70m에 이르러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두인씨앤티의 D와 "도장(페인트 중ㆍ상도 미시공으로 인하여 계약 단가에서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즉, 피고와 두인씨앤티의 당초 계약단가는 1m당 89,000원이었고, 총 시공물량이 3,063m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두인씨앤티로부터 받는 기성금액은 245,346,300원[=272,607,000원(=89,000원×3,063m)-27,260,7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잡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2015. 7. 중순까지 약 3,000m의 도색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한 도장공사의 기성금은 5,940만 원[=5,400만 원(=3,000m×18,000원) 부가가치세 540만 원 이고, 위 기성금에서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 24,088,92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할 공사잔대금은 35,311,08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5,311,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