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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6가합207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618,530원 및 그중 570,618,530원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C, D, E, F, G 태양광발전소 등 6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6개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을 계획하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발전소들을 시공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6개 발전소 전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1장의 통합 공사도급계약서와 개별 발전소에 관한 6장의 개별 공사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다. 위 6장의 개별 공사도급계약서 중 C 발전소 및 F 발전소(이하 두 발전소를 함께 부를 때는 ‘쟁점 발전소들’이라 한다)에 관한 개별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발전소(갑 제2호증) F 발전소(갑 제3호증)

2. 계약금액 공급가액: 1,453,000,000원 부가세: 145,300,000원 계약금액: 1,598,300,000원

5. 지급조건 선금급(30%): 공사착공 후 30영업일 이내 중도금(50%): 기자재 입고완료 후 15 영업일 이내 잔금(20%): 사용전검사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완료일 후 15영업일 이내 부가세: 부가세 환급 후 5영업일 이내

2. 계약금액 공급가액: 1,570,000,000원 부가세: 157,000,000원 계약금액: 1,727,000,000원

5. 지급조건 선금급(30%): 공사착공 후 30영업일 이내 중도금(50%): 기자재 입고완료 후 15 영업일 이내 잔금(20%): 사용전검사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완료일 후 15영업일 이내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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