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94,800원 및 2013. 11. 2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3. 5. 14. 충북 음성군 C 등 4필지에 천막창고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의 기간은 2013. 5. 20.부터 2013. 7. 10.까지이고, 공사대금은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원고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계약금 4,6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1, 2회 각 기성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의 30%를 공정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재하기로 하였고, 잔금 10%는 계약 내역에 의한 목적물 완성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하였다.
위 공사는 2013년 6월과 7월 사이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지연되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2013.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6.에 50,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5. 30.에 50,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01,6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이후인 2013. 12. 17.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34,034,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3. 5. 20.부터 2013. 8. 15.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공사잔대금 67,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12. 17. 원고에게 34,034,000원을 지급하여 공사잔대금으로 33,726,000원이 남았고, 거기에서 원고가 공사기한을 넘겨 15일분의 지체상금 693만 원(=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1일 지체상금 462,000원× 15일 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되, 이 사건 채권 추심을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지급한 추심료 500만 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