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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94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우리인슈(이하 ‘우리인슈’)는 2011. 7. 18. 보험견적 비교 프로그램인 ‘(주)우리인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계약금액 1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우리인슈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증권번호 제100-000-2011 0277 2499호), 우리인슈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원고에게 2011. 7. 20. 계약금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9. 28. 피고와 사이에 우리인슈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증권번호 제100-000-2011 0371 3693호), 우리인슈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원고에게 2011. 9. 29. 중도금 2,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우리인슈는 2012. 7. 24.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체 심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완료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피보험자(우리인슈)에게 돌릴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2013. 2. 1. 우리인슈에게 보험금 합계 8,820만 원(= 계약금 6,300만 원 중도금 2,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에도 우리인슈가 검수를 거부하며 잔금 3,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인슈를 상대로 잔금 3,7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512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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