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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0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5.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6.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1. 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투약일시 문구

1. 1회용 주사기 다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K 게재 사진자료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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