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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특수 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는 2008. 1.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는 E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폭시 수지 및 기초 원료를 공급하고, E는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회사에 우선공급하기로 하되, 생산된 제품을 E가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의 출고 지시에 따라 납품 업체에 직접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제품 우선공급 계약에 따라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E에 공급하였고, E는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한 후 E 창고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 E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제조한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내역을 통보하면 피해회사는 위와 같은 생산내역에 임가공비 등을 고려한 납품대금을 산정한 다음 해당 월 피해회사가 E에 공급한 원료 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E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 그 생산내역을 피해회사에 사실대로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 내용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제조한 피해회사 소유의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의 출고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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