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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노73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담당자로서 중국공장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재고가 없어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납품을 해줄 수 없는 상황과 거래처에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여 피해회사에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의 물품대금 선지급행위가 2012. 7.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그것도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피해회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선지급한 물량이 실제로 피해회사에 모두 납품된 점, 피고인 A의 선지급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회사가 이득을 얻었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물품대금 선지급행위는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손해액조차 특정할 수 없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도 않고,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물품대금 선지급 요청은 당시 피고인 B이 물품을 수입해 오는 중국 현지공장의 가동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가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피해회사를 위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전은 피고인 B이 간경화, 당뇨, 통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회사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영업을 위한 접대를 하지 못하여 통상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교부한 것이지 물품대금 선지급에 대한 대가 및 계속거래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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