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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57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업무상횡령의 점 중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점 중 주식회사 H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횡령의 점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로서 K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K으로부터 지급받은 65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할 지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위와 같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 역시 처음에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주장해 왔던 점, 피해회사가 K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은 점, K측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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