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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3142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1,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9.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9. 9. 14: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부근에서 C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한 원고 소유의 D 푸조 308CC H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게 되어,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에 따른 비용인 26,862,242원과,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40일 동안의 대차료로 지급한 12,227,000원(= 305,690원×40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리비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8,050,57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산정한 사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9,997,800원을 주식회사 포올모터스(이하, ‘포올모터스’라고 한다

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수리비는 부품대, 인건비, 견인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건비의 계산 근거인 중 표준작업시간은 실제 작업시간과 오차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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