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1852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35,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2. 8. 11: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김천시 아포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불상의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