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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455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16,300원, 원고 B에게 7,368,7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0. 20. 14:3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제시 입석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화초삼거리를 입석사거리 방면에서 E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충분히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F UM125Q 사륜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을 넘어뜨려 원고 A에게 좌측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 B에게 흉추 1, 4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C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 원고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 하려다가 선행하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추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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