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공용차량인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공무상 운전하던 중, 원고가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주차한 도로의 앞에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차가 가능한 곳에 이미 주차를 마치고 차량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고 차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충돌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