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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2가단1015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86,18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7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1. 6. 1. 12:50경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평촌마을입구 사거리를 평촌마을 입구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선집입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홍북면 방면에서 오른쪽 홍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탑승의 H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의 허리부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탑승자인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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