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 1) 2016.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 요청서( 이하 ‘ 이 사건 징계 요청서 ’라고 한다) 가 피고의 지부장에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징계 요청서에는 피고의 영상기록 장치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운영위원 N, I, H, O, F, P, Q, R, S, G, T, U 등 12명이 서명하였다.
징계 요청서 원고는 지부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지부 발전을 위한 임원으로서 지부 회칙 제 3 조( 목적), 제 4 조( 사업), 제 12 조( 임직원의 권리와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평가위원 구성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어 본인에게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불참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여
5. 28. 징계위원회 요청한 사실이 있고 지부장이 거부하였음( 이유 생략). 이에 추진위원회는 정관 제 7조에 의거 추진위원 자격정지 5개월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근거자료 합의 이행 각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 8 항과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이는 계약 체결 및 평가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내용 생략)] 이후 2016. 5. 30. 도 조합 제품 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 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설치사업 추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에 징계 회부를 요청합니다.
2016. 7. 1. C 지부 영상기록 장치 설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인) 운영위원 서명 날인( 운영위원 N 등 12명의 서명) 2) 피고는 2016. 7. 11.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징계 요청서에 관한 원고의 답변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