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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합100713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산하 지부로서 B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의 택시에 장착할 블랙박스 제품 및 이를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블랙박스 설치 추진위원회(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단체이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위임을 하였는데,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6.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블랙박스 납품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을 5개월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1) D 등 피고의 운영위원 12명은 2016. 7. 1. “원고에게 추진위원회 평가위원 결격사유가 있어 위 위원회 추진위원 자격정지 5개월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2016. 5. 30. 도조합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1.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원고도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임시운영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 ‘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을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고 한다), 2016. 7.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제12조(임직원의 권리와 의무)

4. 운영위원

가. 운영위원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지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부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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