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창원시 마산개인택시지부(이하 ‘마산지부’라고 한다)로부터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기종 선정 및 장착에 관한 모든 업무(마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택시에 장착할 블랙박스 제품 및 이를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로서 피고의 추진위원(평가위원) 피고의 추진위원은 블랙박스 제품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 자격을 겸한다.
으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블랙박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블랙박스 납품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체결하여(원고는 대부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 이에 2016. 4. 25.과 같은 해
5. 23. 피고의 회의에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결격사유 존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각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라.
피고는 2016. 5. 28. 회의에서 ‘원고의 추진위원 해임’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참석 추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을 5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D가 2016.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다음 날인 2016.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만이 기재된 해촉서를 교부하였 상기 위원은 2016년 5월 27. 28일에 실시한 추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