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2. 23. B군과 용역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였다.
위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9. 11. B군 공고 E로 ‘B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6. 피고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B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군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B군 소속 공무원 3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자들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에는 위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입찰참가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른 입찰 결과에 따라 체결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계약은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