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D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산하 지부로서 E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지부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택시에 장착할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제품 및 이를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였는데,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피고 B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C는 간사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들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 12명은 2016. 7. 1. 원고가 2016. 5. 30.자 영상기록장치 제품설명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부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부는 2016. 7. 11.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파면 ‘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을 결의하였으며, 2016. 7.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에 불복하여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0713)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25)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가처분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감사를 하면서 명절선물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위계에 의한 이권을 챙겼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