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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단6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접속하여 매월 렌탈료 77,400원씩 60개월간 총 4,644,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삼성 T9000 845 L 패밀리허브 Elegant Inox’ 냉장고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냉장고를 설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경 F에게 80만 원을 받고 위 냉장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우편조서 고소장, 연체내역,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 전후에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범죄전력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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