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08] 피고인은 인터넷 B 공동 구매 카페 ‘C ’에서 ‘D’ 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공동 구매를 진행한 판매자로,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시한 제품 판매 글을 보고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이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도매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14,000 원을 입금하고 주문서를 작성하면 약 10일 후에 린넨 치마 바지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선 입금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매자가 입금한 물품 대금을 기존에 입금한 구매자의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제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판매 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3. 린넨 치마 바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H 계좌 (I) 로 1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6,20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891] 피고인은 2019. 9. 10.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J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삼성 냉장고( 비스 포크 862L) 1대를 렌탈하고 60개월 동안 월 렌 탈료 77,500원, 합계 4,650,000원을 납입하면 피고인에게 냉장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위 냉장고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