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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정5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홈쇼핑 방송인 ‘B’ 을 통해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1대에 대한 렌트를 요청하여, 2018. 8. 6.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50,900원을 지급하고, 렌 탈료 완납시 소유권을 이전 받는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4개월 동안의 렌 탈료 712,600원만 지급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위 에어컨을 이삿짐센터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고소장, F의 우편 조서

1. 렌 탈계약서, 수납 내역, 결제정보, 렌 탈계약 해지에 따른 물품 반환 및 위약금 변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홈쇼핑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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