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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279』

1. 피고인은 2019. 5. 30. 광양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주) 모바일사이트(E)에 접속하여, 삼성TV(UHD55인치UN55RU7450FXKR 공소장 기재 ‘UN55RRU7450FXKR’은 ‘UN55RU7450FXKR’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 1대를 60개월간 매월 33,9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TV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31. 시가 2,034,000원 상당의 TV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위 C다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주)의 모바일사이트(E)에 접속하여 삼성냉장고(김치548L RQ58N9123S8) 2대를 60개월간 매월 131,8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장고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0. 시가 7,908,000원 상당의 냉장고 2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374』 피고인은 2019. 5. 29.경 광양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 'G'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H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LG인터넷 프리미엄 tv2개월 할인적용, 3년 약정, 월 사용료 42,900원의 인터넷 가입을 하고 사은품으로 현금 5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가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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