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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의 모를 비롯한 친척들이 거주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급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동생이 야밤에 내 돈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돈이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뚜렷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합계 421,0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872』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시가 2,994,000원 상당의 삼성 5도어 814L 냉장고(RH81R9151S8) 1대에 관하여 월 렌탈료 49,9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고 렌탈료 완납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00,000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정기적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렌탈료가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한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건네받더라도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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