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16동 220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가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든 자신을 보고 평소 생활태도를 언급하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걸레자루와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증 제1호, 길이 약 110cm )를 들어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증 제2호,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죽기 싫으면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의 뒷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