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2. 09: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구제작 공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자재만 구입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하는 일에 꼭 반대를 하냐,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라며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집어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붙잡아 흔들면서 “난로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01. 11. 1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수량 개수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