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남, 80세)이 피고인이 심어놓은 꽃을 뽑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1m, 두께 3cm)를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 입술 주변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1:4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1세)이 피고인이 심어놓은 뽕나무를 뽑았다고 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 윗입술 주변을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모양의 쇠파이프(길이 1m, 폭 12cm)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2. 12: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을 신고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긴급체포되자 F의 얼굴을 양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이 로션을 바르자 “야 이 새끼야. 냄새 피우지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냄새나면 저리 가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걷어차고, 엉덩이를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