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2014년압제11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폭력조직 ‘F파’의 부두목인 피해자 G(44세)은 자신의 친구인 H가 필리핀에서 총격으로 사망하자, H의 장례절차에 관하여 예전 조직선배였던 피고인 A에게 예전에 모두 같은 식구였으니 장례식을 끝까지 챙겨주자고 수차례에 걸쳐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는 예전부터 같은 식구가 아니였다고 하면서 H의 장례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계속하여 강하게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0. 1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장례예식장 1층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쇠막대기(약 50cm로 추정)를 양 손으로 들고 등 뒤에 감춘 다음 1층 VIP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불만을 토로하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갑자기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피해 오른쪽으로 10m 가량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다시 쇠막대기로 머리 등을 구타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결속핸들(길이 30cm, 일명 하카)을 들고 뛰어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시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좌측 견부, 좌측 4번째 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50』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 건물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4. 17.경부터 같은 해
4. 24. 21:10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