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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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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청주시 상당구 L 지상 시멘벽돌조 한옥기와즙 단층주택 64.8㎡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G, J, K: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I: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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