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3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청주시 상당구 L 지상 시멘벽돌조 한옥기와즙 단층주택 64.8㎡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G, J, K: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I: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청주시 상당구 L 지상 시멘벽돌조 한옥기와즙 단층주택 64.8㎡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G, J, K: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I: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