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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7가단1019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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