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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집은 강원도 고성이니 집에 가기 위하여 수원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수원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부터 20: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려주고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누운 다음 “형하고 통화 좀 시켜달라고!”, “유치장에 들어갈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나 유치장에 들어갈 거라고 시발놈아.”, “나 공무집행방해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G의오른쪽 쇄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 범행 일부 장면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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