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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성을 먼저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여자친구 빨리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경찰관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5세)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너희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으니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기 위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신고도 있으니 이만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경찰관 F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 옆 문을 닫지 못하도록 조수석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F의 팔을 3회에 걸쳐 세게 치고, 순찰차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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