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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는 2015. 11. 2. 22:44 경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점에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같은 날 23:05 경 다른 순찰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주점의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의 영업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H 순 13호 순찰차 보닛 (bonnet) 부분에 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 앞에서 비켜나게 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23:05 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 우리 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을 순찰차 앞에서 비켜나게 하고, 다른 순찰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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