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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2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금 어로 100 금 평마을 영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NF 소나타 차량 하단부에 주식회사 엠지 오퍼레이션에서 제작한 GPS 위치 추적기 (MT-300 )를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치 추적 지 부착사진

1. 압수된 휴대용 위치 추적기 1대(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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