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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643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그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용산구 D호텔 지하 1층 E 나이트클럽에서 위 클럽 부사장인 피해자에게 “이자가 비싼 일수 돈을 갚아야 되는데 300만원을 좀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계원 11명, 1인당 1,000만원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원들에게 계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가 돈을 좀 보내 주기로 하였으니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원들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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