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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8고단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5.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안성에서 공업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이나 3개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9억원 상당이 있었고, 세금 및 카드 대금 등 수 십 건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이나 3개월 안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업상 1,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그 이후 계속 전화하여 “1,500만원을 더 빌려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추가적으로 C(피해자의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도 갚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C에게 빌린 1,000만원을 포함하여 금방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C(피해자의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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