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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3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같이 자동차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서울에 보내야 해서 급히 현금 50만원이 필요하다, 5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상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카드회사에 약 3,000만원, 지인들에게 약 600-700만원의 부채가 있어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E)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00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식당 주인의 동생인데 형 모르게 차를 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에 1,000만원이 생기니까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식당 주인의 동생이 아니고, 이틀 후에 1,000만원을 취득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카드회사에 약 3,000만원, 지인들에게 약 600-700만원의 부채가 있어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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