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빌딩 509호에서 피해자 G과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I아파트 104동 104호에 대한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같은 달 21. 600만원을, 같은 해 12. 6. 400만원을, 같은 달
9. 1,000만원을, 같은 달 13. 300만원을, 같은 달 16. 1,2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합계 5,000만원)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아파트 104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동탄시 등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료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