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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AN 소재 AO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강남에 있는 ‘AQ’라는 유흥업소의 대표로 있다. 위 업소의 지분을 사게 되면 월 300∼400만원을 벌 수 있고 원금을 100% 보장한다.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사서 현재 지분이 10%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익금의 10%를 매월 15, 30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Q’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내지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많이 힘들고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내지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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