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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정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동해시 B, 일반음식점 ‘C’ 내에서 청소년인 D(14세, 여)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5병, 진로 1병, 카스맥주 2병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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