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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09. 00:52경 위 C에서 청소년 D(18세, 남)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7병(병당 3,000원), 카스맥주 2병(병당 3,000원)외 치킨, 오뎅탕 등 금 27,000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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