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2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에서 "D슈퍼 E식당" 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17:00경 청소년인 F(여, 당시 15세), G(여, 당시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잎새주 2병, 참이슬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