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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6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3. 8. 3. 03:00경 청소년인 E(만16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 도합 2,4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류 구매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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