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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20. 5. 12. 18:30경 위 'C'에서, D(남, 18세) 등 청소년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진로 2병, 참이슬 3병), 맥주 4병(테라 2병, 카스 2병)과 안주류로 부대찌개(14,000원) 등을 판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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