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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9 2017고단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1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담

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니 애비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 개새끼, 씨 발 놈 니도 죽여 버린다”, “ 내가 아는 동생이 검사인데 니가 온전할 것 같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 1년 ~ 3년 6월( 가중 영역) -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일반 양형 인자 :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동종 실형 전과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공무집행 방해, 폭력, 업무 방해로 총 28회 처벌 받았고, 그 중 업무 방해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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