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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1:5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민 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인 E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던 중 E이 기초생활 수급비와 관련된 것을 물어 봐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위 장소에 찾아가 그 곳 공무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세무담당 7 급 공무원 F( 여, 36세 )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눈깔을 파 삐 까( 파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피해자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세무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2015년 경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 방해 또는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판시 전과에 관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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