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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0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0 경 진주시 B 소재 C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으로부터 밀린 방세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2 층 계단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쳐 깨뜨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집어던져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그녀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재물 손괴 권고 형량 : 4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 8회, 업무 방해 전력 4회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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